1가구1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절세안은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9억원이상으로 고급주택 보유자에 해당, 과세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일명 부자세라고도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만 8만가구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급증, 더이상 부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돼 매년 3%p 증가한다면, 2020년 각각 75.3%, 69.2%가 적용됐던 15억이상, 9~15억미만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2021년이 되면 급격히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볼멘 소리가 많았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시작에 불과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절세를 위한 방안 강구가 더욱더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공동명의일 때, 세율이 50%로 적용돼 단독명의 세율 100%에 비해 산출세액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60세이상부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단독명의일 때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15년이상 보유, 70세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억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 단독명의가 좋을지, 부부공동명의가 좋을지 따져보지만 60세미만일 때는 고령,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않으니 절세 방법은 당연히 부부공동명의입니다.
단독명의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공동명의 절세보다 나아지려면 65세이상 나이에 10년이상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6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액에 대해서는 10~50%세율로 증여세를 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율이 3.5%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3%, 85㎡ 초과 주택은 0.5%의 교육세도 추가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안이어서 신규 주택 매입시 꼭 고려해 봐야하는 사항이지만 단독명의로 된 기존 보유 주택의 명의 변경은 부과되는 세금을 꼭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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