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방법부터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까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1.실업급여 취지와 제도 내용 2.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 3.실업급여 신청방법 4.지급금액-계산기 5.실업급여 수급기간 |
1. 실업급여 취지와 제도 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치가 지급되는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만 대부분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실직자 모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의 조건에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한 자.
일했던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소급적용되지않으므로 퇴직하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발적인 이직자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로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주 측의 사정이 반영된 불가피한 이직의 경우에는 서류가 확인돼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실직 수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자
구직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 과정이 있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구직 문의 메일을 보내거나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②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③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마치고,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며 됩니다.
코로나 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을 오전/오후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월에 따라 요일별로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구직활동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한편 월급을 많았던 사람과 적었던 사람이 있으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하한액은 원래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구직급여 지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인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본인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90일이던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70일까지 확대됐고, 50세를 기준으로만 수급기간을 나눠놨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방법부터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까지 살펴봤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은 30년의 역사, 실업급여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함에서 벗어나 생계의 부담을 덜고 재취업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 복지가 자리 잡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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