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 거래시 주의할 점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법인도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개인 명의의 아파트와 거래하는 편이 편하지만 마음에 든 아파트 매물이 법인 명의일 경우 그냥 놓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도측이 법인이다보니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부터 차이가 있고, 등기 등 서류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1.법인등기부를 통해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 할 때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에 법인인감과 대표자 등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법인등기부에 나온 정확한 정보와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3. 계약금 등을 입금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 문제 해결이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법인의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철저한 서류 확인은 본인의 몫이기도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실제거래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법인 명의의 아파트의 매도거래뿐만 아니라 전세 또는 월세를 놓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작은 물건을 구입할 때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 법인 명의 아파트 거래시에도 적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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