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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금융 경제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아파트

by 리치엔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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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밝혔습니다.

 

덧붙여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2021년 공시지가는 2020년에 비해 평균 19.08% 상승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상승치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출처 국토교통부

 

 

 

▶ 2021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에 앞서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공시가격은 2020년에 비해 70% 이상으로 폭등했음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외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충북 14.21%, 인천 13.6%, 경남 10.15% 상승률로 집값의 과열 양상도 엿보였습니다.

 

집계된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인데 세종시,  경기, 대전, 서울, 부산은 평균상승률을 상회한 지역들이었습니다.

 

한편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으로 제주도가 1.72%를 기록했음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2021년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1.2% 포인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으로 완만했는데 반해 2021년 19.08% 상승률은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리게끔 돼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며 올해는 현실화율을 1.2% 포인트만 올렸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9억~15억원 주택의 경우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부의 덧붙임은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 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난 뒤3%포인트씩 높이는 것이 현실화율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 공동주택 중위 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중위 가격은 전국 1억 6천만원.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억 2천 300만원, 서울 3억 8천 만원, 경기 2억 800만원, 대구 1억 700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서울 및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기준 3.7%인 52만 5천호이며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은 16.0%인 41만 3천호라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전체의 92.1%인 1천 308만 8천호가 해당, 서울에서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 5천호라고 전했습니다.

 

 

 

▶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개별 공시지가는 3월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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