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이전, 명의 변경 방법
민영주택 청약가점 항목 및 계산
(한국감정원 청약홈 가점 계산기)
15년이상 묵혀둔 청약통장이 있습니까?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가점항목 가운데 가입기간 최고 점수인 17점을 받을 수 있는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시장가보다 낮게 분양받을 수 있는 요즘이니까요. 청약 열풍 시대,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 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들의 당첨자 청약가점은 만점인 84점짜리 청약통장이 등장했고 4인 가족 만점자도 주택형에 따라 탈락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개의 가점항목을 합산한 청약점수 84점은 15년이상의 무주택자에 가족수가 7인이상이어야 하며 통장을 만든지 15년이 지나야 하므로 나이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후반쯤은 돼야 당첨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않아야 함.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세대분리 돼 있지않은 경우, 만 30세미만 0점, 만 30세부터 1일로 계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1일로 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네이버에서 청약홈을 검색하면 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내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점수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을 잘못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고 순위에 맞게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점수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30대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때문이죠.
이때 부모로부터 통장을 이전받게 되면 가입기간 점수를 높여 청약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의 배우자,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변경의 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세대주인 부모가 다른 주소로 전출해 자녀가 세대주가 될 때
2)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였다가 합치는 경우(명의를 이전받는 자녀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통장은 해지해야함)
단, 부모가 아닌 자녀가 전출해 다른 곳의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인 부모의 '세대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 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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