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 보험료 전환 방법
직장가입자여서 사업자나 무직이신 부모님과 형제를 피부양자로 올려두고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기업과 본인이 건강 보험료를 반식 부담하는 형태여서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퇴직이란 정년퇴직의 의미, 바로 은퇴가 되겠죠.
다른 직장을 또 구하게 돼 바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위치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은퇴일 경우는 좀 다르게 되죠. 하지만 3년동안은 직장가입자일 때처럼 회사에서 내던 액수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업에서 내주던 액수는 제외됩니다)
보험 혜택자로 함께 올려 두었던 피부양자들도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니!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지는 지역가입자로 변경 해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와 3년간 낼 임의 계속 가입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과 피부양자들 각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친 건강보험료보다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액수가 낮다면 임의 계속 가입이 유리하겠죠.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3년까지로 돼 있지만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기억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에 연간정산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1년 치 추가 납입분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전년에 실적이 좋아 수익이 높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연간 정산이 1년이상 늦어지거나 하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언제쯤,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 살펴봐야합니다.
퇴직후 월급이라는 수익원이 사라지는데다 지역자입자로의 전환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 미리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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