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단계별 기준 & 방역 조치
11월19일 목요일부터 수도권만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3단계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개편,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11월7일이후 12일만에 격상하게 된 것인데요.
1단계와 1.5단계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를 의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9종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 제한 강화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클럽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m2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 해당됩니다.
2.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의 이용인원 제한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및 멀티방, 워터파트 및 놀이공권, 상점과 마트 및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3. 국공립시설 인원제한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제한
4.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 (사회거리두기 1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동일)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시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11월13일부터 시행됐었죠.
1단계에서 적용됐던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2. 모임 행사
1단계의 500명 이상 행사시 지자체 신고 미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에서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이상 금지됩니다.
3. 스포츠 관람
1단계에서 50% 관중입장이 가능했으나 30%로 축소됩니다.
4.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수의 30%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5. 직장 근무
기관 및 부서별 재택근무 등이 1단계 1/5수준에서 1/3 수준으로 확대 권고됩니다.
6. 등교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가능했던 1단계에서 준수로 변경됩니다.
최근 1주일간 수도권내 확진자가 증가추세이고 고령확진자 비율과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지표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에서 1.5로 격상, 모레부터 적용될텐데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번 위기도 잘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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