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방역조치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본 조건은 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을 경우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14~20일) 수도권지역의 코로나 평균 확진자가 15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8일 기준 125.7명, 19일 138.4명과 비교, 이 증가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기에 실시되지않을지 조심스럽고 우려를 안겨줍니다.
이미 경험했듯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방역조치 내용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불편한 일상생활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
3.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2단계를 적용할 수 있음
20일0시 기준 지역발생 확진자 320명 중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218명임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의 2배 수준인 2단계 기준도 곧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지 1.5단계와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조치(운영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유흥시설 이외의 중점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와 음식점은 1.5단계 때와 동일하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준수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거나 두 칸 띄우기
실내 체육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4㎡당 1명(1.5단계)' 인원 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소
영화관·공연장·PC방 등 : 일행이어도 띄어 앉기 실시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등: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으로 인원 제한
종교행사,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 : 30%에서 20%로 감소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 1.5단계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수도권 1.5단계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단계로 격상돼 밤9시가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아 암흑이 감돌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없이 돌아다니기도 불편함에 코로나블루 시기가 올까 걱정됩니다.
아울러 19일부터 실시된 1.5단계 선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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